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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환불 관련

작성자 이*아(ip:)

작성일 2021-09-10

조회 27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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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9월 8일에 현수막 주문했다 부분환불 받은 사람입니다.

도저히 여기에서는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환불 요청했더니

디자인비는 제외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것까지는 어렵사리 납득을 했습니다.

완성된 결과물이 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

텍스트 몇자 글자체만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비 만원은 완납을 해야 한다는 걸 

인정했는데요.

부분취소 내역을 보니 11000원이네요. 이것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가요?

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그리고 혹시 이글 보시는 분들은 왠만하면 기본 디자인은 주문하지 마시라 권유드리고 싶어요.

여기 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길 만원짜리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게끔밖에 실력 발휘를 못하신다고 하시네요.

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원짜리 디자인도 못받았다고 생각해도 만원은 지불해야 하니까, 서로 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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